"기각률 2012년 37.9%→2015년 66.3% 급증…피해자 인권 우선돼야"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근 4년간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해마다 급증, 전체 건수 중 3분의2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분석,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에 대해 법원이 2012년 37.9%를 기각했으나 3년 뒤인 2015년 66.3%로 기각률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2년~2015년간 전체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자수-기각처리 인원수(기각률)를 보면 ▲2012년 1033명-391명(37.9%) ▲2013년 1475명-738명(50.0%) ▲2014년 1509명-878명(58.2%) ▲2015년 1256명-833명(66.3%)로, 성범죄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청구 기각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법별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은 울산지법(62.6%)과 대구지법(61.3%)이 60%를 상회했고, 서울서부지법이(39.1%)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5개지법은 40%~50%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가 가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기각률 급증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전자발찌 제도를 더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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