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개정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와 관련 “인터넷언론에 대한 부당한차별”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는 규제방식의 합목적성 결여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13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표 보도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준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의무부과 했다.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내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이의 보완을 해당 언론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신고없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마땅하다”며 “▲10만 이하 인터넷언론사 계량기준의 문제 ▲대형언론사와의 차별 문제 ▲사전신고제의 차별성과 아닌 일정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의 문제 등 일부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편견 및 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라는 계량적 기준이 어떠한 근거와 정당성에 기해 본 법령에 반영된 것인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소위 대형언론사와 독립형 인터넷신문과의 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

개정된 공직선겁버상 인터넷신문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부당한 차별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부당한차별과 규제방식의 합목적성 결여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13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표보도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이하 “10만 이하 인터넷언론사”라 한다)의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준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이의 보완을 해당 언론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없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어 있다.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마땅한 것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상기 법규의 내용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편견 및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첫째, 10만 이하 인터넷언론사 계량기준의 문제점

⑴ 본 법규의 계량적 기준은 이용자수와 해당 매체의 영향력이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러한 전제와 상반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제 도입취지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라고 할 때, 이용자 수가 많은 매체 또는 파급력이 큰 매체에 사전신고를 두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면밀하게 검증해야할 것임에도 그렇지 아니한 매체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두는 것은 도입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이용자수는 인터넷신문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보다는 연예, 스포츠, 가십(gossip) 등 대중적 인기도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지표이며, 특히 포털의 상위 검색어에 부합하는 기사를 생산매개하는 경우 이용자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의 10만명이라는 계량적 기준은 현재 기사유통의 쏠림 문제나, 기사 어뷰징(Abusing), 자극적인 기사, 연성기사의 양산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심각하다 할 것이다.

⑶ 한편 공직선거법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해당 지표가 중복 이용자(방문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불명확성은 물론이거니와 만일 순방문자수(unique visiter)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상당 부분이 10만명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인터넷언론사나, 특정 주제나 분야에 전문화된 인터넷언론사, 연성기사나 자극적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이용자 수가 더욱더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상 이용자 수 10만명이라는 계량기준을 반영함에 있어 이에 대한 실태나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나 분석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된다.

둘째, 소위 대형언론사와의 차별 문제

⑴ 현행 법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사항에 대한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언론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달리 규율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언론사를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모회사가 신고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체인 자회사 인터넷언론사가 면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⑵ 현행 법규에 따르면 10만 이하의 인터넷신문라할지라도 모회사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면 독립적으로 사전신고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소위 대형언론사의 모회사와 자회사에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권한을 폭넓게 허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 특별한 근거없이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언론의 다양성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셋째, 사전신고제의 차별성과 아닌 일정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의 문제

⑴ 정당이나, 방송사신문사 등의 경우 “공표보도목적이 아닌” 여론조사의 경우 등록의무가 있지 아니한 반면, 10만 이하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공표보도목적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사를 차별하는 것이다.

⑵ 또한, 본 법규의 사전신고제는 형식적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행정의무이행이 완료되는 전형적 의미의 신고제도가 아니며, 신고사항에 대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보완요구 및 이행이 수반되는 일종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율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라는 계량적 기준이 어떠한 근거와 정당성에 기해 본 법령에 반영된 것인지 공개할 것과 소위 대형언론사와 독립형 인터넷신문과의 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