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전국에서 모여든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은 국감 시작 전, 대구노동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확성기를 사용해 노조 요구를 알리고 노동가요를 틀었다.

조합원과 지역 노조의 목소리가 국감장까지 들려 문제가 촉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8일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소음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 밖 집회 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위원장이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집회를 막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로 인해 국감을 못 한다며 소음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한정애 더불어 의원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어려운 노조들이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양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집회하는 분들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보호되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도 잇따랐다. 하지만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국감장에 소음이 있긴 하나 허가를 받고 하는 시위나 집회를 위원회가 자제시킬 방법은 없다"라고 일단락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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