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민간근무휴직제를 활용 중인 공무원 2명중 1명꼴로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억대연봉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8일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현재 민간휴직근무제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전체 57명 중 27명(47.4%)이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휴직은 3∼8급 공무원이 휴직하고 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 파견돼 최장 3년 동안 일하면서 업무 역량을 높이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중 최고 연봉자는 기재부 소속 3급 공무원으로 현재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업무를 하며 차관급의 급여 수준인 1억 2097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연봉 사례는 중소기업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네이버에서 '네이버의 상생활동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6800만원의 연봉을 수령 중이다.

그외 ▲7000만원∼8000만원 5명 ▲8000만원∼9000만원 11명 ▲9000만원∼1억원 13명 ▲1억원∼1억 1000만원 19명 ▲1억 1000만원∼1억 2000만원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봉인상률은 평균 26.5%(203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 '민관유착 로비스트화 양성'의 통로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