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난 3월 이후 북한이 소유하거나 연계된 선박 50여 척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의 8일 보도를 인용하며 이와 같이 전했다.

NK뉴스는 유럽선박정보시스템과 항만국통제(PSC)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추적대상 북한 선박 중) 15%가 현재 탄자니아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라며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들에는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목한 선박들과 미 재무부가 제재대상으로 결정한 선박 1척도 포함됐다.

이 매체는 "탄자니아로의 국적 변경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지난 3월 채택된 최신 결의는 북한 선박의 국적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회원국들에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 주민이 탑승한 선박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울러 다른 회원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북한의 선박을 등록시키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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