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연봉)를 줄이고 '금배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최종 전체회의에서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최종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방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입법 수순을 밟는다.
추진위는 국회의원 세비 중 월 313만원 수준의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가량씩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없앨 것을 권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입법활동과 회의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인 만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국회의원 1명이 매달 받는 세비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입법활동비·정액급식비 등 수당 1031만원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월평균 115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등 지원경비 770만원이 별도 지급된다.
추진위는 당대표 등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줄이고 자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단, 세비 체계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가칭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는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의원 전용 출입구로 이용했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면 출입구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했다. 면책특권에 대해선 모욕행위 규제를 강화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이 지나면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0대 국회 출범 초반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선 4촌 이내는 전면 금지하고 5~8촌 이내는 신고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국정감사에서 지나친 증인신청 요구나 무리한 자료 제출 등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해외방문의 경우 참석자 명단과 예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개하고 예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재외공관의 공항 마중과 환송,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정치자금 모금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출판기념회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금품 모금은 전면 금지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 운영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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