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경남 양산을)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절차의 근거가 되는 자연환경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조작됐거나 잘못된 자료를 적용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9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의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평가서를 반려하고 해당 조사서를 작성한 업체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2014년 5월 24일과 12월 6일 등에 현지 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5차례 이상이라고 서 의원은 짚었다.

이는 현지조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현지조사표가 누락됐다는 의미다. 특히 조사 경비 지출 영수증 날짜를 확인한 결과 조사 진행 날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해발 1천480m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작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문제 추가 조사·멸종위기종 보호대책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달아 이 사업안을 승인했다.

양양군은 사업 최종 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P엔지니어링과 H엔지니어링에 맡겼다. M사가 하도급을 받아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현지조사표도 작성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7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돼 현재 관련기관의 검토 등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포유류·조류 전문가가 양서파충류와 어류까지 조사한 경우도 있고, 포유류 전문가가 식물상이나 식생을 조사한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산양 정밀조사·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해 6월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7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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