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는 지난 1일부터 국민·영국임대 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갱신계약 제도를 도입해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 임대주택 온라인계약 절차/자료제공=국토부.

그동안 입주대상자는 LH를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해야했지만 이번 온라인제도 도입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하는 LH 국민․영구임대주택이며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한다.

윤복산 LH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계약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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