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적 유권해석들, 명료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종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10일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FAQ, Q&A 등 유권해석을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는 오락가락 유권해석이 난무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부처와 타 부처간에 서로 예산 협의를 할 때 장관은 가액 기준 하에서 식사 제공이 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등 탁상공론식 해석이 난무하다”며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불공정’ 유권해석이 있는데다 장관은 되고 직원은 안 된다는 ‘제멋대로’ 유권해석,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 유권해석등 사례들이 많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동료 공직자간에도 인사, 감사, 평가 기간에 관련 업무에 있을 때는 3-5-10 기준 이하도 전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인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과 직원의 경우 입사 동기들을 포함해 부처 직원 전체가 아무도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10월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는 인사평가 기간이 아닐 때 3-5-10 기준 하에서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평가 기간에는 기준 이하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령 국회의원실처럼 별도의 인사평가 기간이 없는 기관들도 존재한다”며 “이런 경우 일년 내내 보좌관은 의원에게 커피 한잔 살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년 내내 가능한 것인지 애매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용 청탁금지법 매뉴얼 138쪽에 따르면 권익위는 기재부 직원에게 타 부처 직원이 접대를 하는 것은 평소 3-5-10 기준에 의해 제공이 가능하지만, 예산 기간엔 그 이하도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 등의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있으므로 3-5-10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이미 사회통념에 비춰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교사를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가령 식당의 위생단속을 전담 업무로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는 식당들로부터 접대를 받아도 된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사립대 교수가 사례금을 최대 100만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게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국내 대학교수들은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실적을 갖고서도 시장에서 그 가치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해설집에서 사립대 교수도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무원이 본연의 직무 외로 강의를 하는 것과 교수가 학문을 전파하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의 차이를 감안하지 못한 유권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 뒤 한우식당은 22%, 화훼업계 30%, 인삼제품은 7.8%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우 전문식당 매출액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22.1%가 감소했으며, 인삼제품은 7.8% 매출이 감소하고, 화훼는 10월 첫째주 한주동안 전년동기 대비 경매물량 20%, 거래액 30%가 감소하는 등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법시행전 공개한 보고서(‘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에서는 ‘화훼산업에 주는 충격이 부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농림부 제출자료에서 화훼산업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권익위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과소 추정한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 약 400만명이 직접 적용 대상인 전국적 관심사였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이렇게 빈틈이 많은 것을 보면서 미흡한 준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홈페이지의 ‘부정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에 지난 9월 한달간 올라온 질문만 총 1940건에 달하지만, 이중 답변을 단 것은 380건(19.6%)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라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법령 등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발적으로 내놓은 유권해석들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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