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실시됐지만, 실직자의 91%가 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유지를 원할 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먼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35만 명 가운데 약 34만 명(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예외자 435만 명 중에 실직 사유가 370만여 명으로 90% 이상인데, 이중 9.1%에 해당하는 34만 명(구직급여 수급 대상)만 이 제도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강석진 의원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분들"이라면서 "실업크레딧 제도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업크레딧 제도의 대상이 구직급여 수급 대상뿐만 아니라 실직자들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디어펜=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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