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해양수산부는 중국 정부와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처벌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시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한중 공동어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진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단속 방해 행위와 관련, 정당한 권한을 갖고 공무집행을 하는 우리 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의 폭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어선 대부분이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선이어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정책관은 "문제의 어선들은 양국 어느 곳의 허가도 받지 않아 '해적선'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9월 기준으로 올해 실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걸린 중국 어선 수는 42척이다.
이는 지난 한해 25척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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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지난 6월 11일 고속단정(RIB)을 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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