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정우 기자] 롯데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시름을 놓았지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마주하게 됐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국내에 설립한 회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고발장에서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 등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원을 누락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경기 악화에 따라 현지 기업 영업권 가치 재산정 과정에서 장부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34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발표한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 같은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축소 반영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고발 사실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바 없으며 통보를 받는 대로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본인 또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 등으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다수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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