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가 미국판매용 세타엔진을 리콜에 들어가며 국내 판매분도 문제가 제기되자 공식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엔진이 리콜이 된 이유는 공장의 청정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엔진설계나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집중된다.
|
|
|
▲ 현대자동차 세타II GDi 엔진./현대자동차 |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산 세타II 엔진의 리콜이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세타II GDi 엔진이 탑재된 2011∼2012년형 YF소나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2011∼2014년형 소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의 세타II 엔진 리콜 시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또 북미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다른 일반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세타II 엔진 관련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하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정식 조사 관련 요청이 접수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소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측과 합의했다.
|
|
|
▲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세타II GDi 엔진이 탑재된 2011∼2012년형 YF소나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2011∼2014년형 소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현대자동차 |
원고들은 세타Ⅱ 2.0·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2011~2014년 소나타를 구매한 고객들로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의 결함으로 엔진소음 및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1~2014년 쏘나타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를 약속하는 등의 최종 합의안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파워트레인 보증기간을 종전보다 연장하고, 고객들이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등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미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한 고객은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도 현대차가 보상해주기로 했다.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000달러(약 8억9000만원)도 현대차가 내야 한다.
현대차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보상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안을 오는 12월15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생산공장이 다른 경우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같은 설계도면을 두고 같은 공정을 통해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차이는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