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VOA 보도…"'알 이만' '바산트'號 선적변경 각각 완료·진행중"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 깃발을 달고 운항하던 요르단 업체의 선박 2척이 갖고 있던 북한 선적(船籍·선박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요르단 정부는 자국 업체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선박 2척에 대해 북한 선적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해당 선박은 '알 이만'호와 '바산트'호로, 둘 중 전자는 이미 다른 나라 선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자도 선적 변경이 예정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요르단 정부가 지난달 15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확인됐다고 VOA는 밝혔다.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것) 제도에 따라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빌려 운항하는 것도 금지했다.

앞서 지난달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 국적으로 등록해 인공기를 달고 다니던 요르단 업체 선박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치적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당국자는 북한 국적을 빌린 선박은 4개국 가량 더 있으며, 이들 국가도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 추가 조처 이행소식이 들려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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