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새누리당 의원 90인 명의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11일 제출됐다.
국회법 제155조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제출된 징계 사유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비하 △대통령의 통일정책이 담긴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선전포고 운운한 행태 △국감장에서 국정원이 대통령 사저 마련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 등이다.
징계안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 ‘코미디’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건강에 막대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는 타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중대한 모욕행위”라며 “이같은 저급한 언사를 교섭단체 대표가 사용했다는 데에 국회 구성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이 ‘선전포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통일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기념사에 대해 ‘선전포고’ 운운하는 박 의원의 행태는 적대국에서나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발언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의미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면 북한이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박 의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정원이 대통령 사저 마련에 나섰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사저로 돌아갈 계획이고, 전직 대통령 경호 문제로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등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렇듯 박 의원은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 하에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가 정보기관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을 획책하고 있어 이 또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박지원 의원 징계안 제출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문자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박지원 선배님께! 법사위에서 마주 앉은 지도 5년째군요”라며 “방금 새누리당 의원 90명과 함께 선배님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선배님께서 저를 먼저 제소하지만 않으셨다면 저도 굳이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할 말은 많으나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 속히 철지난 햇볕정책을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귀감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나마 후세에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선배님도 저처럼 자유민주통일을 꿈꾸고 계시다면요”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