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강화·저항시 전원 구속수사 방침…'침몰영상' 선박 검거후 공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해경은 중국어선이 벌이는 불법 조업 및 폭력행위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 대응하고, 도주할 경우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다 것이 골자다.

공용화기의 경우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 쓸 수 있도록 현행 해양경비법은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조차 적극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해경은 원칙적으론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한다는 방침이지만 어선 집단이 클 경우는 불가피하게 퇴거작전으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우리 경비정이 공격받거나 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충돌키로 했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 7일 고속단정 침몰 사건 발생 이튿날부터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명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단속 세력을 증강하진 않을 계획이다.

대신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에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향후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강화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은 이달 중순 중국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법처리 강화 방안에 관해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키로 했다.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한다.

한편 해경은 사건 당일 중국 해경국에 용의선박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중국 해경국은 9일 선박 등록정보를 해경에 통보·수배 중이다.

용의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되면 정부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인도받지 못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측에 충분히 제공해 피의자 검거-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에서 검거하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경은 단정 침몰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용의선박이 도주·은닉, 선체변경 등을 통해 검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검거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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