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승소율)이 사선대리인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헌법소원 사건의 사선대리인 인용율은 14.4%인 것에 반해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6%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2년 1월~2016년 8월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선대리인 인용율은 ▲2012년 14.1% ▲2013년 16.0% ▲2014년 13.3% ▲ 2015년 16.1% ▲ 2016년 8월 14.4%로, 연평균은 14.9%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2년 15.0% ▲2013년 5.0% ▲2014년 16.0%에서 ▲ 2015년 18.1% ▲2016년 8월 20.6%, 연평균 14.1%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치를 크게 이탈한 2013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사선대리인 인용율보다 높은 수치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의 헌재 심판사건 중에서 10대 대형로펌이 대리인을 맡은 건은 총 230건으로, 결정이 나온 164건 중 인용된 사례는 11건(인용율 6.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대형로펌의 인용율은 6.7%로 사선대리인(14.9%)과 국선대리인(14.1%)의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진태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이 10대 대형로펌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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