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1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 중이다.

지난 4월 2∼3일에는 선거공보물 8만 2900여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새누리당 전 후보 측 고발로 진행됐다. 검찰 조사에서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 6건의 고발이 있었고 기소한 1건 외에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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