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지난 7일 자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이 중국 내 불법 어선에 대해 함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개최된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오늘 확인을 했더니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겅솽 대변인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한국 측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한다"면서 "중국은 다시 한 번 한국 측에 요구하는데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 행위와 수단을 취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변인의 입장은 지난 10일과 11일에 비하면 상당히 강경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 정부의 입장이 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은 중국어선과 부딪쳐 침몰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9일 외교부 청사로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데 이어서 11일에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수위를 높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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