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달 30일 주식시장 개장 30분 후 수출계약 해지를 늑장 공시한 것과 관련, 한국거래소가 당일 오전 장 개장 전에 공시하라고 5~6차례나 독촉했지만 한미약품이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미약품 공시 지연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호재 공시 때는 유선으로 거래소에 통보한 반면 30일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파기 공시 때는 직접 거래소에 찾아왔다.
전날처럼 유선으로 알리면 될 것을 괜히 거래소까지 찾아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 제넨텍에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수출했다고 공시하고는 다음날 오전 9시 29분 돌연 베링거측으로부터 8500억원대 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해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거래소는 "한미약품 공시 담당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 30분 거래소를 찾아와 정정공시 내용을 설명했고, 중요성을 감안해 9시 전에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미약품 측에 '9시 전에 일단 공시하고 필요하면 사후 정정하라'고 5~6차례 재촉했으나 담당자는 공시 문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 장 종료 후 공시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소는 "수차례 독촉에도 한미약품은 시간을 끌며 고의성으로 공시를 지연했다"고 답변 자료에 적시했다.
계속된 독촉에도 한미약품 담당자는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회사 임원 등과 계속 통화를 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가 올라오기 전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5만주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전 공매도는 총 5만566주로, 기관이 3만9천490주, 외국인은 9천340주, 개인은 1천736주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에 대한 조사 현황에 대한 심 의원의 질문에 "자율공시 사항은 공시 시한이 사유발생 익일이어서 공시 위반은 아니다"라며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율공시 대상인 기술이전 및 특허 관련 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시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