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자 더 늘어날 수도…30명이상시 재보선 5명안팎 예상
[미디어펜=한기호 기자]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4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28명의 국회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실시될 4월 재보선은 5곳 정도의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모와 상관 없이 대선 민심을 가늠해 볼 풍향계가 될 수 있단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28명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11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최명길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다. 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13일 밤까지 기소되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의원 배지./사진=연합뉴스


본인이 직접 기소된 사례 외에도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김기선 의원의 후원회장,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보좌관,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10명 이상의 관계자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직접 기소 외에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추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14일 0시까지 기소가 이뤄지고, 선고일인 내년 3월13일(재보궐선거 한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4월 재보선 대상이 된다. 3월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내년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3심까지 끝난 적은 없는데다, 현재 대부분 기소 단계고 재판 중인 의원이 거의 없는만큼 재보선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19대 국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명 중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에선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올해도 30명 이상 기소가 이뤄질 경우 18~19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당선무효형이 나올 전망이다. 

총선 이듬해 치러진 재보선 규모는 18대 때 5곳, 19대 때 3곳으로, 올해도 피소 의원 숫자가 비슷하다면 5곳 규모로 내년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보선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만큼 여아가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만큼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전체 선거결과와 지역별 득표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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