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최초구매 매장서 환불·교환 가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서비스를 13일부터 일제히 시작한다.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서비스를 13일부터 일제히 시작한다./삼성전자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구매한 매장에 기기를 가져가면 모두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며, 삼성전자 모델 외 타 제조사 모델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구매 시 받았던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 절차는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를 변경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갤럭시노트7 최초 개통 당시 약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취소(환불)을 한 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길 수 있으며, 단순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선택약정 반환금은 통신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제휴카드 혜택도 적용된다. SK텔레콤 제휴카드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KT도 기존 제휴카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갤럭시S6/S6엣지·갤럭시S7/S7엣지·G5·아이폰6S/6S플러스·V20·갤럭시노트5로 교체하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이후 타 모델로 교체한 고객은 기본 신한카드 혜택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달 갤럭시노트7 리콜에 연이은 사상 초유의 단종사태를 맞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장 내 교환용 단말 재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날부터 고객에게 개별 문자로 교환 방법을 상세히 알리고 있다.

KT 관계자는 “전날 고객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통해 교환 방법을 상세히 알리는 한편 기존에 운영 중인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