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선승리해 검찰개혁할 것" 엄포도…與 "법질서 逆탄압"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제1야당의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더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 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했다.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추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14명의 더민주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새누리당에선 12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 기소된 상태다. 더민주를 표적으로 '마구잡이 기소'를 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대표는 또 이번 기소에 대해 "허위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면서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며 "땅에 떨어진 검찰개혁이 국정 제1과제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재차 겨냥했다.

추 대표의 기소 사유는 앞서 총선을 앞둔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고 그 내용을 4월2~3일 이틀간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도 적시·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대표는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당시 지역구(서울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대결했던 정준길 새누리당 전 후보측은 총선 직후 총 6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 중 5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됐다.

'법원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본 검찰은 이후 소환요청을 했으나, 추 대표측이 '당대표여서 일정에 여유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2차례의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추 대표는 본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제 경우는 2003년 12월 6일 당시의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해줬고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찰은 총선에서 지역발전공약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그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이유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지만, 법을 빙자해 정권비리를 감추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 대표의 반응에 대해 새누리당은 같은날 오전 김성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야당 탄압이니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자세"라며 "이야말로 법질서 타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추 대표는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당대표가 되기 전 선거과정에 있었던 불법의혹을 두고 기소한 것"이라며 "야당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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