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상장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25년에 1번꼴로 받아 감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927개 상장사 중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4%에 해당하는 77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는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채 의원은 "올해 5월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중 상장회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뿐"이라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효성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들 사건에 인력이 집중돼 일반 상장사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회계감리를 통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133곳이다.
조사 개시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나오기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
이 중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 경우 처리 기간은 264일로 비교적 짧았으나 금감원 감리는 479일이나 걸렸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더 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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