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어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만수협과 무안신협은 '동일인에 대해 중앙회장의 승인 없이 자기자본의 20%나 자산총액의 1%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 임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양만수협의 경우 2012년 4월6일부터 지난해 6월28일 중 3개 거래처에 재정어업자금 등 7건, 36억5,700만원을 대출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1억2,600만원 초과했다.

또 담보대출을 해줄때 근저당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야 함에도 대출자 60명에게 59억4,6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근저당 설정비용 1,400만여원을 전가했다.

무안신협은 2011년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특정인에게 총자산(306억7,200만원)의 1%를 초과하는 5억9,000만원을 빌려줬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등의 잘못을 저지른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에도 주의적 경고와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