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명 의원직상실 예상…내년 4월 재보선 5명안팎 될 듯
[미디어펜=한기호 기자]14일 0시 부로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기까지 최종적으로 33명의 의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기소 인원 규모는 지난 18·19대 총선때와 비슷한 30명대 초 수준으로, 내년 4월 재보선은 5곳 정도에서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날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현역 의원은 33명이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6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박영선·송영길·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철민·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이재정·송기헌·최명길 의원 등 16명이 기소돼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함진규·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 기소됐다. 

친인척·관계자가 기소된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부인, 더민주 박재호 의원의 보좌관김기선 의원의 후원회장,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10명 이상의 관계자가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추가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14일 0시까지 기소가 이뤄지고, 선거일인 내년 3월13일(재보궐선거 한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재보선 대상이 된다. 3월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내년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1년 이내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에선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올해는 33명이 기소됐기에 최종적으로 10~15명의 의원이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총선 이듬해 4월 치러진 재보선 규모는 18대 때 5곳, 19대 총선 때 3곳이었다. 올해도 기소된 의원 숫자가 과거와 비슷한만큼 3~5곳 규모로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재판이 내년 하반기에 대부분 끝날 것을 감안하면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재보선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만큼 민심의 풍향계로 작용, 여야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 책임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전체 선거결과, 지역별 득표에 따라 대선주자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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