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함께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다. 소송에 보다 저비용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존 리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번'의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야는 내용의 전문성, 국가 간 법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중재가 가능하지 않은 분야로 간주돼 왔다"며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모되고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 국제중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소송과 비교해 국제중재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역 거래와 계약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기술 분쟁 등에도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중재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 상담과 비즈니스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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