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총 33명 중 야당의원이 22명이다. 이를 놓고 야당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더민주는 “검찰이 시쳇말로 욕 보이기식 기소를 했다. 정치권 활동을 발목잡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며 ‘야당 탄압론’을 꺼내들었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여소야대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만큼 야당의원들의 무리한 선거운동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와 상대방 후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기소된 선거사범은 모두 1430명이다.

현역의원의 범죄 유형은 중복으로 집계한 범죄를 포함해 흑색선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여론조작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유독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지목해 기소 처분을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교하는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17일 “김진태 의원은 ‘공약이행률 71%’라는 문자를 시민단체 집계인 것처럼 홍보했고, 박영선 의원은 ‘모든 학교 한반 25명’이라고 말한 것에서 ‘모든’이 허위였다”며 “선관위가 고발한 김 의원은 불기소됐지만 상대 후보가 고발한 박 의원은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허위인지 몰랐다’고 판단하면서 박 의원의 경우에는 ‘허위를 알았다’고 단정해버렸다”고 분석했다.

   
▲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총 33명 중 야당의원이 22명이다. 이를 놓고 야당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17일 유독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지목해 기소 처분을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교하는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연합뉴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후보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 공표했는지 모르고 공표했는지 여부인 것은 맞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기소 여부 결과가 달라진 것인데도 조선일보는 대놓고 검찰 판단을 비난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 자체가 “‘9만명에 문자’ 檢출신 與 김진태는 무혐의, 50여명 놓고 유세車 연설 野 박영선은 기소‘로 많은 주장을 담으려고 하는 만큼 매우 길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을 묻는 ‘미디어펜’의 질문에 “조선일보가 본 의원의 동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하지만 지나친 추측 과장 보도는 삼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병우 사건도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러 증거물과 증언과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지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 출신 여부를 따지고 여야를 편갈라서 비판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편,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현역의원 중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벌금 7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15명, 19대에서 10명이 의원직을 잃은 점에서 이번에도 10명 안팎의 의원이 금배지를 잃을 수 있다.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도 8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영향을 받게 될 현역 의원은 최대 40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기소된 야당의원이 여당의원보다 2배 많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총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단일화가 실패하고 야권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고소 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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