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연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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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뉴스테이 세부항목 평가표/자료=국토부 제공. |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서비스를 계획·운영하면 입주 초기에만 우수한 주거서비스가 이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임대기간 내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17일부터 공모를 진행해 다음 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주거서비스 인증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공공기관만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도 이미 마련됐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뉴스테이 상표와 뉴스테이 명칭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가 시행되면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들이 주거서비스 품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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