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동자 엄정처벌, 손실 수백억 손해배상 청구해야
   
▲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22일째 장기화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고, 20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는 대체인력투입으로 비교적 높은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철도노조 파업이 더 지속되면 대체인력들의 피로도가 누적돼 자칫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17일 아침 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출입문 표시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건 등이 이미 안전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공공노조의 밥그릇 지키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 철도노조가 국민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 기존 최장기 파업기록을 깰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노조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사법당국은 주동자를 엄정처벌해야 한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무리한 운행을 한다며 대체인력투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또는 하도급이 가능하다.

대체인력으로 인한 국민안전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파업부터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철도노조는 높은 연봉과 고용안정이라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발'이라는 공익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불법의 대열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노사 양측이 극한 대립으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철도 파업은 역대 최장 파업 기록 23일을 깰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지금은 가까스로 파업의 파장이 최소화되고 있지만, 향후 KTX와 화물열차, 수도권전철 운행율 급감으로 출근길 대란과 운송 차질은 불가피할 듯하다.

철도노조가 파업 이유로 내세운 성과연봉제는 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로 가야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총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으며, 노조가 파업 장기화의 길을 걷는다면 세계의 노동개혁 대세에 역행해 스스로 기득권 집단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이는 파업 주동자 엄정히 처리하고, 이번 파업으로 입은 수백억 원의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