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행법 근거…공세 불필요" 野 "불출석시 동행명령 내릴것"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언론 일각과 야권의 비위 의혹 공세 대상이 돼왔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1일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호실장은 운영위 국감 기관증인 명단에 일단 들어가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운영위원장인 여당 원내대표가 동의함으로써 불출석하는 게 관례였다. 이로써 우병우 수석의 출석여부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달린 셈이 됐다.

우 수석은 이날 정 원내대표에게 보낸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면서 "이런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의 불출석 방침에 대해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 수석에 대한 기관증인 신청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었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현행법에 근거한 행위"라면서 "이후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절차와 선택 역시 법과 원칙, 국회 관례에 따르면 될 일로, 정치적 해석이나 공세는 불필요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수사 진행을 이유로 진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가 불출석 사유로 검찰수사 진행을 언급한 것은 기가 막힌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대변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일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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