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운영위원장 "국회차원 후속조치 임하겠다고 우 수석에 통보"
우상호 "3당 원내대표 불출석 고발 합의시 동행명령 발부않기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비서실 등 대상 국정감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석을 강제하진 안되, 여야의 양해 합의 없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 차원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야권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온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를 넘긴 가운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요구에 따라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접 통화로 출석요구를 한 결과를 들은 직후 "우 수석은 거듭된 위원회 요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운영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에따라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에 임할 것이라고 우 수석에게 통보해달라"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 수석의 불출석 입장 고수에 따라 3당 원내대표간 논의가 진행됐음을 전하며 "국감을 계속 진행하되 반드시 이 점에 대해 고발을 비롯해 여러가지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점부터 동행명령 발부를 포함해 국감에 출석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남은 시간동안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한다고 해도 불출석 의사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불출석에 따른 고발에 합의한다면 동행명령 발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동행명령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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