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산케이신문은 22일 "북한의 대외첩보기관인 정찰총국의 남성 공작원이 신분을 감추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반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러한 채용은 북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한반도 관계자가 파악한 전 북한 고위관료의 증언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의 남성이 "유니세프의 솔로몬제도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며 "정찰총국의 전신인 북한 노동당 35호실에 소속됐던 이 공작원은 2000년대 이후 몽골, 피지에서 유니세프 직원 등으로 활동, 각국 요인의 포섭공작이나 군사정보 수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작원은 몽골에 체재할 때는 직원 신분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 기업 관계자를 접촉, 북한에 성과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유니세프의 솔로몬제도 사무소의 한 직원은 산케이의 취재에 해당 직원이 "공작원인지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