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간사 "영장 시한인 오늘 자정 넘기면 사법질서 조종(弔鐘) 울려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일동은 25일 당일 자정까지인 농민운동가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 만료시한을 반드시 지킬 것을 경찰에 강력 촉구했다.

특히 유족과의 협의가 부검영장 집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위 '떼법'에 밀려 영장집행이 더 이상 늦춰진다면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법사위 차원에서 책임을 지우겠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오늘 백남기씨 부검영장이 반드시 집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을 한달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법이 다수의 생떼에 굴복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부검 필요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검영장 첫줄에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되'라고 명시돼 있다"며 "유족과의 협의는 영장집행의 조건이 아니고 부검의 부수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6차례째 집행 거부로 한달 넘게 지연된 고 백남기씨 부검 영장을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만약 집행 시한인 이날 자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법무부 장관과 영장 발부 주체인 법원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엔 같은 여당 법사위원인 정갑윤·여상규·주광덕·오신환·윤상직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사진=미디어펜


유족과의 협의 내용은 부검 장소, 부검 시 참관인 입회여부, 부검 과정의 영상 촬영여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4일 법사위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유족과의 협의가 영장 집행의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이들은 부연했다.

위원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1차적인 책임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법 집행은 여론조사에 묻고 하는 게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떼법에 밀려서 어떻게 법집행을 담당할 것이냐"면서 "영장 시한인 오늘 24시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이철성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또한 "2차적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져야 한다. 우리 법 상 수사 주재자는 검사인데 경찰에게만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닌지 되묻고싶다"며 "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법치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3차 책임은 법원에 있다. 법 집행에 대한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백해야 한다"며 "영장에 유족 협의를 운운하는 바람에 법원이 사회의 갈등을 치유·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더 조장·가중시킨 결과가 됐다"면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법 집행을 막을 핑계거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날 자정까지 부검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경찰·검찰·법원 등 법 집행기관들은 당장 폐업하라"며 "향후 법사위 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재차 밝혔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진태 의원은 "오늘까지 만약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법질서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장례식날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밤 12시까지 꼭 집행하라. 한번 물러선다면 두번째 하는 것은 더 힘들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법사위 여당위원인 김진태·정갑윤·여상규·주광덕·오신환·윤상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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