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전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상임위에서 의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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