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앞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여야의 불출석 양해를 얻지 못한 채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 상정 후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참석자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일단 채택됐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감에 출석하기때문에 업무 상 중대 과실 등이 드러나지 않는 한 불출석 양해를 구한다는 관례를 들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지난 국감에서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사실상 '위증'이었다며 추가적인 고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진술 성립 여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11월 당사자가 출석하는 만큼 직접 이원종 실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고발하는 게 맞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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