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헌법 184조 근거 "대통령 재직중 수사불가 다수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시인한 최순실씨의 국정운영 개입 파문과 관련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각 총사퇴 의향을 묻자 "국민에게 걱정과 염려,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저를 비롯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비서실장도 "취임 첫날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즉각 경질하라는 요구엔 "같이 고심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다만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지목된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매일 밤 최씨에게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직접 들고 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보고서의 두께가 30cm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이에 대한 인터뷰 신뢰도를 확인해봐야할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 진정성을 널리 이해해달라"면서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 태어나는 노력이 이면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헌법 1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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