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28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에 대해 "청와대에선 어떤 형태의 증거인멸 행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자기록 장치는 누가 손대도 금방 복구되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의사도 없고 전혀 시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의 조기 해임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통령이 일정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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