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희룡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새내기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된 법률대리인단이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552억원대 대규모 집단 공익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한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만5,202명을 대리해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1개사당 1인 100만원씩 모두 552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정보유출을 한 외부파견직원의 소속이었던 신용정보조회회사 KCB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는 카드사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했다.

정보유출 피해자이자 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효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주안점은 정보유출 자체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실제로 정보유출 이후 스팸메시지에 시달리고 있고, 유출 사실만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단일 소송으로서 최대 규모의 소송인 것으로 안다"며 "다시는 국민의 정보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나온 원 의원 역시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며 "5만5000여명 선에서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이제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새내기 변호사들은 지난 4일 1차로 모집한 정보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