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자변)는 고 백남기씨 부검 영장집행을 거부한 유족과 법집행기관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자변은 28일 '법치(法治)없이 민주(民主)없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故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음에도 유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영장 재청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며 "사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절차인 부검을 거부하면서도 사망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이 일방적인 주장을 고집하며 객관적인 부검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법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부검 반대가 유족의 뜻이라면 유족들은 망인이 물대포로 사망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은 기부하고 미확인 주장을 고집하는 시위대를 주도적으로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변은 경찰의 법 집행 의지 부족도 통탄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자변은 "영장에 기재된 유족과의 협의 조건은 부검 장소와 절차에 대한 것이었다"며 "즉 부검 개시 여부 자체가 협의 대상은 아니었으며,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치가 허물어지면 민주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법과 법집행을 경시하는 작금의 현실을 통탄하며, 법무부 장관 이하 법집행기관의 엄정한 각성을 동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성명 전문이다.

   
▲ 24일 백남기씨 부검 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과 부검을 반대하는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명] 법치(法治)없이 민주(民主)없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고 있다. 故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음에도 유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으며, 영장 재청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사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절차인 부검을 거부하면서도 사망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을 요구한다는 언어도단적인 주장마저 횡행하는 실정이다.

법치(rule of law)의 핵심은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이다. 우선 형식적인 적법절차 면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유족의 반대가 현행법상 영장 집행의 제약 사유가 될 수는 없으나, 굳이 근거를 찾는다면 자연법적 권리의 측면일 뿐이다.

부검 반대가 유족의 뜻이라면 유족들은 망인이 물대포로 사망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은 기부하고 미확인 주장을 고집하는 시위대를 주도적으로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다. 물대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면부 가격으로만 설명되는 영상 부검 자료가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제기되며, 사망에 기초가 된 의인의 발생 과정 자체가 큰 의혹을 초래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고집하며 객관적인 부검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법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경찰의 법 집행 의지 부족은 더욱 통탄스러운 일이다. 영장에 기재된 유족과의 협의 조건은 부검 장소와 절차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즉 부검 개시 여부 자체가 협의 대상은 아니었으며,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부검 개시 여부가 조건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의 개시를 법공동체를 대표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르도록 한 헌법 제12도 제3항 상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해석이다.

법치가 허물어지면 민주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탄탄한 법치에 기반 하지 못한 외견상의 민주주의는 곧 다양한 갈등의 폭발을 적법절치로 해결하는 시스템과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한다. 시스템의 혼란과 마비는 폭민정치를 거쳐 결국 독재정치 참주정치로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법치의 틀을 편경과 정략에 따라 깨기 시작하면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를 간신히 정착시켜 온 우리 사회에 문명 이전의 극한 대립을 다시 불러들이며, 악순환의 비극을 초해하게 된다. 지금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자유의 현실적인 기반도 법치에 있고, 민주 또한 법치를 기반으로 해서만 꽃필 수 있는 것이다. 법과 법집행을 경시하는 작금의 현실을 통탄하며, 법무부 장관 이하 법집행기관의 엄정한 각성을 동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6. 10. 28.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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