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으로 모든 거래 가능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이 지난 27일부터 인터넷뱅킹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올원뱅크’, ‘NH스마트뱅킹’, ‘금융상품마켓’ 등 앱(App)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 지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지문인증 서비스를 인터넷뱅킹에서도 제공하는 건 금융권 최초다. 

   
▲ 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이 지난 27일부터 인터넷뱅킹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 /농협은행


지문인증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지문을 등록하면 계좌조회, 이체, 금융상품 상품, 대출 신청, 공과금 납부 등 전자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을 지문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특히 농협은행의 지문인증 서비스는 거래기록 상 전자서명 부인 방지와 보안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검증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협은행 측은 기존 스마트뱅킹에서만 시행되던 지문인증 서비스를 인터넷뱅킹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공인인증서 없이 NH농협 전자금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문인증으로 계좌조회, 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의 거래가 모두 가능하게 된 것.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자는 이용이 편리해 자발적으로 가입·이용하고 있는 실수요 고객들”이라며 "고객 관점의 ‘편리한 보안’으로 안전하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협만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문 외의 생체 인식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발맞춰 생체인증 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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