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 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관례는 물론 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과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도 검찰의 요구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