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이행이 1일 개시된다.

이날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 제공'으로 시정했다.

데이터·음성 및 유사 서비스의 경우 사용 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새로 출시된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 사용을 중지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가입·변경 시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1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과장광고 피해 보상 대상자에게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LGU+는 11월 1일 일괄 제공되며, SKT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 기간 내 양도 가능)한 뒤,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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