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국토조사법' 번역본 눈길…행정·측량법 등 체계적 소개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일본의 지적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로 상세히 다룬 책이 발간됐다.

2일 부동산전문출판사인 부연사에 따르면 저자 류병찬 전 대한지적공사 부사장이 일본의 지적제도를 다룬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가 지난달 15일 출간됐다.

   
▲ 류병찬 전 대한지적공사 부사장의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는 조선의 지적제도가 일제에 의해 창설됐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갖는다./자료사진=부연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대만의 지적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창설됐다. 이에 국내 지적 전문가들이 일본 및 대만의 지적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견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 국가의 제도를 자세히 소개한 문헌은 없었다.

저자는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를 통해 행정·절차·측량방법·교육·연구조직 등 일본 지적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의하면 일본은 근대적 지적제도를 본토에 창설하기 전, 당시 식민지에 대한 정치적인 지배와 경제적 수탈, 사회적 차별 등을 위해 홋카이도·오키나와를 강제 편입한 뒤 창설했다. 이어 대만·조선·만주국 등을 침입해 정복한 후 토지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1951년부터 65년 이상 추진 중인 지적조사사업과 1960년 시작해 1966년 완료한 지적·등기통합에 관한 사항 등도 상세히 다뤘다.

부록으로는 지적조사사업의 모범으로 불리는 ‘국토조사법’ 번역본을 실어 일본의 지적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대학 지적관련 학과의 교수와 학생, 지적관련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및 지적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지적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후배들과 함께 ‘지적학(地籍學)’ㆍ‘지적법(地籍法)’ㆍ‘지적사(地籍史)’ 등 지적총서를 보완 및 발간하면서 지적인생 제4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저자는 1999년 행정자치부 지적과장, 2004년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2011년 한양사이버대 지적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는 등 지적기술자로서 여러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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