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4-11-25 월요일
홈
경제
경제일반
금융
증권
산업
자동차/항공
조선/철강
화학/에너지
제약/바이오
중기
전자
게임
유통
부동산
칼럼
정치
사회
연예
최신
영화
연예
스포츠
스포츠종합
축구
야구
골프
여행
문화
[11·3 부동산 대책-표]분양권 전매 금지 & 청약자격강화 이렇다
2016-11-03 10:52:37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프린트
가 +
가 -
[미디어펜=조항일 기자]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의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 부산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