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P2P 금융협회가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일반 개인은 P2P 대출에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P2P 금융협회는 4일 "일반인 투자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위원회에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내 P2P 업체에 투자되는 투자금 중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금액의 비율이 평균 73%를 차지해 이를 1000만원으로 낮추면 투자자 모집에 어려워진다는 것이 P2P 금융협회의 설명이다.
P2P 금융협회는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면 상당수 충성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금지돼 고객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는 신규 투자자에게도 P2P 투자를 시작할 동기를 반감시킨다"고 말했다.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과 순 자산 중 7만 달러가 넘는 투자자는 투자 제한이 없으며, 영국은 투자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P2P 업체와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한 것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차입자가 생기면 먼저 P2P 업체의 돈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뒤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 대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P2P 업체의 투자를 막으면 이 같은 선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P2P 금융협회는 "P2P 금융에서 중금리 대출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모집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한다면 이는 서민금융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P2P 금융협회는 "투자금 분리 관리를 추진하고 투명한 정보 공시로 고객의 합리적 판단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P2P 금융협회는 "P2P 대출 업계는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출 금리 상한을 19.9%로 제한하겠다"며 "P2P 대출이 수십조 시장으로 확대되더라도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꾸준히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투자 한도 확대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일단은 지난 2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P2P 업체의 상황을 보면 소수 고액 투자자에 의지하는 형태"라며 "투자자 보호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투자자 구성이 다수 소액 투자자로 이뤄지도록 현재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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