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부당하게 출연료를 부과해 온 사실이 드러나 환급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가운데 1,400여 명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출연료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환급에 들어갔다.
출연료를 납부한 고객은 1인당 평균 42만8,000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이 업무상 해석 차이로 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 출연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고객이 낸 출연료와 그에 대한 이자도 돌려주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