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3월 중 유가증권시장 7개사 1,144만6,332주, 코스닥시장 16개사 3,340만3,481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보호예수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2월(4,353만529주)에 비해 3.0%, 지난해 3월(239만7,748주)에 비해서는 87.04%나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일 벽산건설 49만4,655주(총 발행 주식수의 3.6%)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어 11일 디올메디바이오 54만7,946주(2.3%), 12일 대한해운 55만3,106주(2.3%), 14일 넥솔론 724만6,376주(5.9%), 18일 로엔케이 115만5,770주(2.1%), 25일 동양건설산업 1만3,069주(0.1%), 28일 나라케이아이씨 143만5,400주(13.8%) 등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일 코리아에프티(39.8%), 3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0.8%), 4일 한일진공기계(3.3%), 4일 현대공업(0.9%), 6일 알티카스트(0.3%), 7일 경원산업(2.5%), 7일 원팩(35.6%), 18일 태창파로스(14.6%), 19일 기가레인(0.7%), 19일 인트로메딕(0.3%), 20일 에스디엔(6.9%), 22일 동양시멘트(4.8%), 22일 에스티큐브(13.3%), 25일 씨그널정보통신(14.7%), 27일 이지웰페어(0.3$), 27일 솔루에타(0.5%) 등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하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상장 이후 6개월부터는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