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 주거서비스 인증마크./사진=국토부 제공.

LH와 감정원은 뉴스테이사업자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평가하고 주민이 뉴스테이에 입주한 이후에는 계획대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해 인증을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는다.

국토부는 적정한 모니터링 없이는 입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서비스가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뉴스테이단지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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