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고속도로 이용시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도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시간 단축 등 약 93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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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무정차 통과./사진=국토부 제공. |
현재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한 뒤 정산해야 했다.
'원톨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다. 통행료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카메라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계산한다.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구간이다.
기존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된다. 영상카메라 등을 포함한 차로설비가 대체로 설치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도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제 시스템이 개선돼 전국 12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현금을 따로 준비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원톨링 시스템 시행으로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약 93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아도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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